전교조 합법화 등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2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정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나란히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역시 1심과 같다.

이들은 2018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겠다며 입구를 막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빼앗거나 멱살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