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진료명령' 등 비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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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 조치에 대비해 도내 31개 시군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의료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추진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도는 이에 따라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즉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또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오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 밖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할 계획이며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추진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도는 이에 따라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즉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또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오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 밖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할 계획이며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