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 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月 176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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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요금이 올라가면 2021년 이후 9년 만에 인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내년 요금 인상 시 한 달 평균 24㎥의 물을 쓰는 4인 가구의 수도 요금은 8640원에서 1만400원으로 176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학교,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 사용되는 일반용 수도 요금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수도 요금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1단계 구간에 포함된다”며 “누진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단일 요금 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 요금 누적 적자는 1614억원에 달한다. 서울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다.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