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 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月 176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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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내년 요금 인상 시 한 달 평균 24㎥의 물을 쓰는 4인 가구의 수도 요금은 8640원에서 1만400원으로 176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학교,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 사용되는 일반용 수도 요금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수도 요금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1단계 구간에 포함된다”며 “누진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단일 요금 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 요금 누적 적자는 1614억원에 달한다. 서울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 수준이다. 개정안대로면 2023년 93% 선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