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에 조합 15곳 이상 참여 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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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관심 높은 지역 설명회…9월 공모해 연내 선정
사업성 좋지 못한 곳은 기부채납 비율 20~30%까지 낮아질 듯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심을 가진 재개발 조합이 많다고 8일 주장했다. 시는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작 조합들은 흥미가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9월 공모로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개발 조합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개재발 정식 공모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지금 구체적인 조합 이름 등을 밝히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7일 기준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의 숫자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기존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서울에 176곳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성이 매우 좋지 못한 곳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업성 좋지 못한 곳은 기부채납 비율 20~30%까지 낮아질 듯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심을 가진 재개발 조합이 많다고 8일 주장했다. 시는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작 조합들은 흥미가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9월 공모로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개발 조합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개재발 정식 공모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지금 구체적인 조합 이름 등을 밝히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7일 기준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의 숫자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기존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서울에 176곳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성이 매우 좋지 못한 곳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