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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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천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75가구, 신혼부부 4천983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천184가구, 지방은 3천1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1천33가구, 경기 1천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온다.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75가구, 신혼부부 4천983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천184가구, 지방은 3천1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1천33가구, 경기 1천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온다.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