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응시 가능해 졌다

경찰청 "병역 미필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위해 법개정"
올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지원경쟁률 높아질 듯
고교 졸업자 등 군 미필자도 올 하반기부터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계획'공고를 내면서 '병역에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역 미필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한 것은 병역법 시행후 70년만이다. 올 하반기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2560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한다. 남자는 1760명, 여자는 680명을 뽑는다. 여기에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추가된다.

채용원서는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선발절차는 1차 필기시험,2차 신체 체력 적성검사, 3차 응시자격 심사, 4차 면접시험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1차 50%, 2차 25%, 4차 25%를 합산해서 선정한다.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미필자가 경찰공무원에 응시 가능해지면서 올 하반기 시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제1차 경찰공무원에는 2841명 선발에 5만1057명이 지원해 1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