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에 통큰 협찬한 푸마…알고보니 사전에 짜고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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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거 다 주신다 해서 매장 전부 털었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 의뢰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유명 유튜버 ‘양팡’(23·본명 양은지)이 가족과 외출 중 들른 푸마 매장에서 385만 원 어치 쇼핑한 이른바 '푸마 플렉스'도 업체와 짜고친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의류브랜드 ‘푸마’ 매장에 들르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은 양팡을 알아보고 곧장 본사에 연락해 “홍보 차원에서 협찬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필요한 거 다 쇼핑하라"는 본사의 통큰 결정에 양팡은 385만 원에 달하는 쇼핑을 즐겼고 이 제품을 리뷰했다.이 콘텐츠는 양팡의 영향력, 매장 직원의 기지, 푸마 본사의 통 큰 협찬 등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해당 콘텐츠는 2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하지만 앙팡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 또한 '뒷광고'였다고 털어놓았다.
양팡은 해당 콘텐츠가 사전에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유료광고’ 표시를 했다고 해명했다.양팡은 지난 5일에도 "지난 4월에 올린 BBQ치킨 4종 ‘먹방’ 콘텐츠가 사실은 유료 광고 콘텐츠인데도 ‘유료광고’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먹방 중 한 이용자가 ‘숙제(업체 협찬)냐’고 묻자 양팡은 "내 돈 8만원 주고 ‘숙제’ 소리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시청자들은 그냥 무시하겠다"라며 펄쩍 뛰었다.
최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거짓말 했다가 발각된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논란으로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지난 7일엔 샌드박스와 다이아 티비가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와 관련해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신이 팽배해진 유튜브 시장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으로 신뢰를 찾을지 주목된다. 앞으로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금전 등 현물이 오갔다면 광고든 협찬이든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 의뢰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유명 유튜버 ‘양팡’(23·본명 양은지)이 가족과 외출 중 들른 푸마 매장에서 385만 원 어치 쇼핑한 이른바 '푸마 플렉스'도 업체와 짜고친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의류브랜드 ‘푸마’ 매장에 들르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은 양팡을 알아보고 곧장 본사에 연락해 “홍보 차원에서 협찬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필요한 거 다 쇼핑하라"는 본사의 통큰 결정에 양팡은 385만 원에 달하는 쇼핑을 즐겼고 이 제품을 리뷰했다.이 콘텐츠는 양팡의 영향력, 매장 직원의 기지, 푸마 본사의 통 큰 협찬 등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해당 콘텐츠는 2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하지만 앙팡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 또한 '뒷광고'였다고 털어놓았다.
양팡은 해당 콘텐츠가 사전에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유료광고’ 표시를 했다고 해명했다.양팡은 지난 5일에도 "지난 4월에 올린 BBQ치킨 4종 ‘먹방’ 콘텐츠가 사실은 유료 광고 콘텐츠인데도 ‘유료광고’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먹방 중 한 이용자가 ‘숙제(업체 협찬)냐’고 묻자 양팡은 "내 돈 8만원 주고 ‘숙제’ 소리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시청자들은 그냥 무시하겠다"라며 펄쩍 뛰었다.
최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거짓말 했다가 발각된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논란으로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지난 7일엔 샌드박스와 다이아 티비가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와 관련해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신이 팽배해진 유튜브 시장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으로 신뢰를 찾을지 주목된다. 앞으로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금전 등 현물이 오갔다면 광고든 협찬이든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