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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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에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을 비롯해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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