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학교 운영평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 잃는 첫 사례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재학생은 졸업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적용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 지역 명문 고등학교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교비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는 사례는 있었지만 회계 비리나 입시 비리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천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당시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또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천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