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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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숙박·공연·면세점 등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급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업종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에 어려움 겪는 업종 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를 시작해 다음달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이 많다”며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 지급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추진된다. 앞서 3~4월 지정된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 만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