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소장' 한동훈과 327회 연락…명확한 공모 증거는 없어

이동재 측 "취재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두 사람 간 공모했다고 볼 핵심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람이 한 검사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취재 사실이 MBC에 포착돼 이 전 대표를 협박하는 일이 미수에 그쳤다고 적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화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검찰 높은 사람"이라고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 등에 한 검사장이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접촉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월 10일 한 검사장과 10분 41초간 보이스톡 통화를 한 뒤 후배 백모 기자에게 전화해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는 걸 알려줬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목 역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