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전 시리즈 과징금 부과 확정…방심위 "시청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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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CJ ENM 음악채널 Mnet의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공정한 여론 수렴 방해·참가자들 노력 헛되이 해"
추후 과징금액 결정 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방송된 네 시즌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된 것.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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