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변희수 前하사,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복직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진행 예정
공대위 "성소수자 군 복무 불가능 이유 없다"
변희수 전 하사가 11일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대전지법에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성전환 수술 자체가 '신체장애'에 해당돼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공대위는 이 같은 조처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희수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한 점 △치료 개념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신체장애로 해석하면 안 되는 점 △수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인사 소청위 결과는 일상을 찾아가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 같은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성수자가 군에거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법부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전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계속 군 복무하겠다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올해 1월 전역 조치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