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변희수 前하사,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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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진행 예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 "성소수자 군 복무 불가능 이유 없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대전지법에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성전환 수술 자체가 '신체장애'에 해당돼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공대위는 이 같은 조처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희수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한 점 △치료 개념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신체장애로 해석하면 안 되는 점 △수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인사 소청위 결과는 일상을 찾아가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 같은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성수자가 군에거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법부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전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계속 군 복무하겠다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올해 1월 전역 조치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