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심해지는데…기상드론 도입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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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상드론 도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업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며 "기상청은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상드론 도입 및 드론을 활용한 기상관측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상청 장비로는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대기 하층부(지표면~2.5km)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위험기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복합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도입하여 대기 하층에서 발생하는 기온 습도 기압 등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관측공백지역을 최소화하고, 위험기상이 기상재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상드론은 공중에 띄울 때마다 헬륨가스가 소진되는 레윈존데나 도입단가가 높고 고정된 장소에서만 측정 가능한 연직바람 관측장비 등에 비해 관측공백지역인 대기 하층부 관측을 보완할 수 있고,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또는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상드론 도입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9월 조달청 발주, 사전공고 및 구매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0월 30일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29일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기상청은 계약금 4억95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9700만원을 2019년 11월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계약업체의 기상드론 제작 후 납품을 위한 성능테스트 중 기상드론의 무게 및 비행시간이 계약상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에 기상청은 선급금 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5월 12일까지 계약업체 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기상드론을 최종 납품하기 위한 시험운영 과정 중 무게 규격은 충족하였으나, 계약상 1회당 30분으로 제시된 비행시간에 대한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여 2020년 7월 현재까지 기상드론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계약업체와의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적시에 거두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업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며 "기상청은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상드론 도입 및 드론을 활용한 기상관측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상청 장비로는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대기 하층부(지표면~2.5km)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위험기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복합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도입하여 대기 하층에서 발생하는 기온 습도 기압 등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관측공백지역을 최소화하고, 위험기상이 기상재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상드론은 공중에 띄울 때마다 헬륨가스가 소진되는 레윈존데나 도입단가가 높고 고정된 장소에서만 측정 가능한 연직바람 관측장비 등에 비해 관측공백지역인 대기 하층부 관측을 보완할 수 있고,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또는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상드론 도입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9월 조달청 발주, 사전공고 및 구매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0월 30일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29일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기상청은 계약금 4억95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2억 9700만원을 2019년 11월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계약업체의 기상드론 제작 후 납품을 위한 성능테스트 중 기상드론의 무게 및 비행시간이 계약상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에 기상청은 선급금 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5월 12일까지 계약업체 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기상드론을 최종 납품하기 위한 시험운영 과정 중 무게 규격은 충족하였으나, 계약상 1회당 30분으로 제시된 비행시간에 대한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여 2020년 7월 현재까지 기상드론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계약업체와의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상드론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적시에 거두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