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불건전 영업 감독 강화…주담대 규제 위반땐 엄중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6월 가계대출 폭증하자 경고
사모펀드 판매사 책임도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1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하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현상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포함된 가계대출은 지난 6월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2조2000억원)에 비해 네 배가량으로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대응반을 확대해 상설 기구화하는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립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과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규제를 비켜가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도 감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판매사 책임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진 것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파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조정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