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때문에"…부산 60대女 구청서 자해소동

청테이프 이용 흉기 손에 묶고 구청 찾아가
5월 중단된 공사 재개 조짐에 항의 발걸음
집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에 항의해 온 60대 여성이 관할 구청을 찾아 자해 소동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금정구청 건축과를 찾아가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직원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청 방문 전 청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고정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공사는 주민 민원 등으로 지난 5월께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A 씨는 최근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A 씨는 전날에도 금정구청을 찾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