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금융분쟁 소비자권리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했다면 금융 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 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