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도 처벌"…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6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