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쌍둥이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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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 등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쌍둥이는 현재 퇴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시험지에 적혀 있던 소위 ‘깨알정답’은 피고인들이 시험 전 알게 된 정답을 외워뒀다가 잊지 않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며 “시험 직전에 바뀐 정답은 피고인 모두 ‘정정 전 정답’으로 기재해 틀렸고, 당시 교무부장이던 현모씨는 초과근무 사유가 없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시험지에 적혀 있던 소위 ‘깨알정답’은 피고인들이 시험 전 알게 된 정답을 외워뒀다가 잊지 않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며 “시험 직전에 바뀐 정답은 피고인 모두 ‘정정 전 정답’으로 기재해 틀렸고, 당시 교무부장이던 현모씨는 초과근무 사유가 없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