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업무 정지 처분시 13만 의사 면허증, 靑 앞에서 불태울 것"

최대집 의협 회장, SNS에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조짐에 반발하고 있다.

1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조처했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14일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 될 경우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치로, 집단행동 때문에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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