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펀드 稅혜택 들여다보니 '파격'…"세금 500만원→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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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뉴딜 펀드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9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한국경제신문 2020년 7월27일자 A1면 참조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에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3억원 초과 투자금의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수익률 4% 가정)이 발생할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면 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뉴딜 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세금 인하 폭이 88%에 달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등 '돈맥경화(자금경색)'의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의 25%에 해당하는 4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당내 공감대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20년 7월27일자 A1면 참조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에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3억원 초과 투자금의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수익률 4% 가정)이 발생할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면 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뉴딜 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세금 인하 폭이 88%에 달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등 '돈맥경화(자금경색)'의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의 25%에 해당하는 4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당내 공감대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