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유족 관사 거주…"시간 줘야" vs "법적 근거 없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주변 정리 시간 필요"
"박근혜 탄핵 때는 당일 나가라고 하더니"
시민들이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이 여전히 관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가 현재까지 종로구 가회동 관사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갑작스럽게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주변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기가 끝난 후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경우는 워낙 예외적이라 서울시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 여사가) 현재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나간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여권 인사는 "심리적 충격이 워낙 컸던 데다 5년 이상 거주한 영향으로 정리할 게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재정적으로 집을 구할 여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생전 마이너스 6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야권에선 입주 당시에 '호화관사'라고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자택 보일러 수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 퇴거를 미루자 여권에서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아파트형인 은평구 관사를 떠나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관사를 이전했다. 가회동 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이었다.

은평구 관사(2억 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로 당시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전세금(23억원)보다도 더 비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후 2017년부터는 전세금이었던 28억원을 그대로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