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인권침해' 통보 검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 검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RFA(자유아시아방송)A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 검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론자들의 권리, 북한 인권 단체 역할의 중요성 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이번 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퀸타나 보고관은 "우리는 사무 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돼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