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발급 등에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적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