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캐러' 유성기업 출입한 상급노조 간부들…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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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법 위반 의혹 증거를 찾기 위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유성기업 사업장에 출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산별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충북 영동에 있는 유성기업 생산공장에 사측의 허락 없이 출입했다. 산하 지회인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공동주거침임 협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2012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유성기업 노조는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에 해당하므로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덧붙였다.1심은 A씨와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며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대로) 유성기업 노조는 노동조합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유성기업의 노조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온 목적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과 금속노조 조합원 교육’”이라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속노조 간부들이 사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산별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충북 영동에 있는 유성기업 생산공장에 사측의 허락 없이 출입했다. 산하 지회인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공동주거침임 협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2012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유성기업 노조는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에 해당하므로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덧붙였다.1심은 A씨와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며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대로) 유성기업 노조는 노동조합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유성기업의 노조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온 목적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과 금속노조 조합원 교육’”이라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속노조 간부들이 사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