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9명 성추행 '스쿨미투' 전직 교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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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발에 의해 고교생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모(60)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씨에게 불리한 조건뿐 아니라 유리한 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며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수년 동안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2018년 고교 졸업생 등이 잇달아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과정에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신체 접촉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는 논리를 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고,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며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모(60)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씨에게 불리한 조건뿐 아니라 유리한 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며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수년 동안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2018년 고교 졸업생 등이 잇달아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과정에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신체 접촉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는 논리를 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고,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며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