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 물량 는다는데…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정연일의 청약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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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로 확대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기존 9000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고 1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울 공릉동 태릉CC 등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사전청약제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요건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청약을 받아 청약 대기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하는 등 청약 시점을 제외하면 본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최종 분양가도 사전청약자와 본청약자에 대해 동일하게 책정된다. 다만 사전청약은 여러 건이 시차를 두고 분양하더라도 딱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공분양에 사전청약으로 당첨되면 남양주 왕숙 공공분양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후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 최종 당첨되고자 할 경우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
사전청약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따지는 공공주택 일반청약과 조건이 비슷하다. 다만 매달 10만원씩만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예컨대 남양주 왕숙 공공분양에 사전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시점 이전에 남양주에서 2년을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3순위, 경기도는 2순위, 남양주 주민은 1순위 자격을 준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