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했다고 정신병원 보내려 한 아동시설 원장 '벌금형'

재판부 "아동 통제 수단으로 입원 활용"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아동보호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아동보호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6년 1월 22일 보호 아동 B양(16)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 전문의가 이를 거부해 아동을 다시 시설로 데려왔다.

이후 B양이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자 "정신병원 다시 갈래?" 등의 발언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행위의 목적이 치료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아동학대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