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키로 입력2020.08.14 11:25 수정2020.08.14 11:25 17일부터 '방역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