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내국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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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외국인 단체에서 내국인으로 확대인천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한다. 인천관광공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외국인 단체관광이 급감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 인센티브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 및 규모 확대, 지원조건 완화
숙박 1인당 2만5000원, 차량 50만원 지원
인천시의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을 찾는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광객 한 명당 4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단체관광이 사라지면서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반 년 넘게 가동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내국인 전환과 함께 지원분야와 규모도 확대했다. 기존 숙박비만 인정하던 지원항목은 숙박 외에 차량과 우수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서행5도, 덕적군도, 자월면 소재 도서지역 숙박관광 상품은 숙박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관내 지역 상품은 차량비를 지원한다. 숙박비는 기존 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늘었다. 차량비는 45인승 기준 1대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에 선정된 인천관광 우수여행상품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기예약 할인지원 사업은 국내 여행상품을 조기예약하면 정부, 지자체가 3만~6만원까지 여행상품 가격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15만명을 지원하는 사업에 인천은 1인당 2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지원대상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최소 모객인원 기준을 없애 인원 수에 상관없이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 한 곳 당 정해놓은 최대 지원금 지원 한도도 없앴다. 또 분기별로 지급하던 인센티브 지급일정도 월 단위로 바꿔 신청 다음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은 상품운영 10일 전 인천관광공사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