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액 500억원 넘어선 단양, 특별재난구역 지정 언제쯤?

초기 피해조사 늦어져 누락…중앙합동조사 끝난 뒤 가부 결정

이달 집중호우로 5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충북 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단양지역의 호우 피해액은 502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시·군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6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하지만 지난 7일 1차로 충주·제천·음성을 포함한 7개 시·군과 13일 2차로 남부지역 11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때 단양군은 포함되지 못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성(286억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단양이 누락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초반 피해 조사 지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 영상 회의에서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당시 피해액이 지정 기준액을 넉넉히 넘겼던 충주·제천·음성과 달리 단양은 기준액을 갓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3일새 단양의 피해액은 전산입력 기준 200억원대로 급증했다.

입력 오류를 의심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세다. 통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중앙조사단 확인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그런데 이번 수해 현장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조사단 확인에 앞서 지정이 이뤄졌다.
반면 단양은 급격한 피해액 변화때문에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이 미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북도와 단양군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산골이 많은 단양은 도로나 교량 파손으로 고립된 곳이 많아 제대로 된 초반 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피해액의 급격한 증가는 이런 고립지역 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단양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오는 19일 이후 결정 날 공산이 크다.

지난 13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전수조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일주일 뒤인 19일 끝난다.

이 조사에서 단양의 피해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충주시청에 있는 합동조사단 충북지역 본부를 찾아가 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액을 보면 단양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안 될 이유가 없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