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서 공소기각 취소되면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1·2심 모두 파기…"공소기각 취소하고 본안심리까지 한 2심 위법"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 법원이 취소할 때는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한 2심이 본안 심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제조업체 연구소 부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칠레산 로즈힙 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관련 논문을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첨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에 논문을 허락 없이 첨부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고소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저작권법 140조는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고소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리 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는 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영리 목적'은 저작권 침해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때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논문 첨부 행위는 비록 로즈힙 판매를 위한 것이었지만 대규모·반복적 침해 우려가 적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문 저작권자가 논문이 허락 없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부터 1년 반이 지난 뒤 고소를 해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논문을 신청서에 첨부한 행위가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로즈힙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런 1·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모두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소기각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본안 심리까지 한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공소기각 등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6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