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직원들이 매년 지급되는 내부평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6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규모의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매년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직원 1인당 월 기본급의 197∼203% 내외로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내부평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내부평가 성과급은 1년 중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킬 경우에만 지급됐는데 이는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일률성',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리라고 예상되는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1년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직원은 2015년 11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