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명령 받고도 광복절 집회 참석…교인들 검사방해 교사·방조 의심"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경에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명단 부정확성도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손 반장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교회 관계자가 진단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교인에게 15일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종용했다"며 "전 목사가 역학조사 방해행위를 교사 또는 묵인·방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내 코로나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전날 오후 2시 기준 134명이던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249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서울시도 이날 저녁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임석진 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종무팀장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