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코로나 공포'…자가격리 위반 전광훈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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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집회 참석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일파만파 집회에 수천명 몰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의 고발건이 접수된 뒤 내부적으로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했다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점을 고려, 보건당국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한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서도 해당 주소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올라 현 정권을 비판했다.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하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단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일파만파 등 2개 단체가 집회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여기에 조사대상 명단 누락·은폐 혐의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나타날 경우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불법집회로 판단, 전 목사의 재구속 가능성도 있다.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이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 뿐만 아니라 광복절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회 당일 경찰관 폭행 등으로 검거된 30명에 대해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무거운 이들에 대해선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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