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9일까지 반포·서초대로 집회·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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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 취소 법원·검찰이 밀집한 반포대로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서초구는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의 집회·시위를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금지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날 고시했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반포대로에서 개최하려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국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좌측에서 집회를 한 뒤 서초역사거리를 거쳐 강남역 9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1만명이었다.
/연합뉴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반포대로에서 개최하려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국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좌측에서 집회를 한 뒤 서초역사거리를 거쳐 강남역 9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1만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