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관리 소홀' 행인 문 진돗개 주인 벌금 200만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진돗개를 기르면서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택에서 진돗개를 키우면서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이 풀린 진돗개는 거리로 나가 행인 B(66)씨의 허벅지 등을 물었다.

B씨는 허벅지와 손을 다쳐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