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임박, 경기도민 10명중 6명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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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가 자체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반대한다’는 3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이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의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도가 자체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반대한다’는 3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이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의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