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급제동' 걸리나…최악 땐 철수 명령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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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 공정위 심판대 오른 네이버쇼핑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2018년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네이버쇼핑의 앞날이 바뀔 수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지배력 행사 판단 땐
네이버페이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 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17일 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등을 다룬다.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합의제 기구다.
네이버 ‘무한 확장’에 제동 걸리나
사건은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작년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은 것은 제재 수위가 된다. 제재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정위는 비공개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이다.독점적 지위 남용에 관해 부정적 판단이 나오면 네이버는 쇼핑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2008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방패 삼아 불복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2014년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봤다. 검색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봉건주의 논란’ 재주목
이번 사건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들에 시장을 뺏기고 있는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점이다.네이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을 급속하게 키우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약 7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96%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18.80%, 20.68%였다.이런 시장에서 네이버쇼핑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20조9249억원에 달해 쿠팡(17조771억원)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지난 2분기에 쇼핑 등 비즈니스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검색·쇼핑 광고 등 비즈니스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777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약 40%에 달한다.
두 번째는 공정성이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네이버가 ‘디지털 봉건주의’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 G마켓 등 기존 온라인 강자들뿐만 아니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마저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쇼핑 시장의 강력한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다. 각사는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까지 공짜로 네이버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