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격리되는 전광훈…법원 재구금 판단 늦춰질 듯

보석취소 하더라도 구금 불가능…심리 방식·시기 미정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판 진행한 재판부도 자택 대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구금 여부 등을 판단할 재판 절차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설령 심문 결과 보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재구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심문을 할지, 서면심리를 할지 등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추후 심리가 열리더라도 전 목사의 감염과 치료 등 과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전 목사가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느냐다.해당 집회 자체는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렸다.

다만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전 목사의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재판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24일에 속행 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당장 24일 공판부터 전 목사 측의 요청 등에 의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정에 머문 바 있다.

그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이전에도 재판의 당사자나 증인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사람이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이 가운데 법원 직원에게 코로나19가 옮은 사례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