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단, 거리두기 격상에 "19일부터 2주간 전 부대 적용"

軍, 장병 휴가 전격 중단
거리두기 격상으로 부대 관리 지침 확대 적용
전역 전 휴가·필요에 의한 휴가 등은 지휘관 승인하에 허용
군, 휴가 중단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전 부대 휴가가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군 부대에서도 부대 관리 지침을 확대 적용하고 음을 밝히며 전국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부산에 적용해오던 거리두기 2단계를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 부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전역 전 휴가, 병가에 의한 청원휴가, 기타 필요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 승인하에 허용한다.

국방부는 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22일부터 두 달여 간 장병 휴가, 외출을 전면 통제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난 5월8일부터 허용했다. 면회와 외박은 현재까지 금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 A씨와 대북정보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B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가평 부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영내에 지난 14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인은 해당 부대에서 군용품을 판매하는 민간업자다. 한편, 18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누적 확진자 88명)이며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461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789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