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강지환, 대법원 판결 뒤집힐까? "강지환 DNA가 없는데…"

강지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강지환, 대법원 상고…"성폭행, 강제추행
기억 없지만…증거들이"
강지환/사진=뉴스1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18일 한경닷컴에 "준강간 피해자 A 씨에게서 중요한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 B 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B 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 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 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에도 강지환이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환 성추행 사건 뭐길래…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 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B 씨가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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