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이게 광고라니 '내돈내산'인 척 #유료광고 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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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미니영어]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이라며 소개한 제품이 광고였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제작한 유료광고 콘텐츠임에도 '내돈내산'이라고 한 겁니다.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댓글 등에 표기를 해 시청자가 해당 제품이 광고임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했죠.

영어로 유료광고는 'paid advertising'입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PLAY▽▽ 오디오래빗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내돈내산인 척 유료광고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유튜브의 유료 PPL및 보증광고 정책에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표기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정책을 위반하면 해당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삭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라는 란에는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크리에이터 및 브랜드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죠.

국내에는 관련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광고 콘텐츠임에도 시청자들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볼 수밖에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콘텐츠 시청자들이 유료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 혹은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사업자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뜻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으로 내돈내산인 척하는 유료광고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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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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