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정당"…청주 폐기물업체 1·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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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2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8일 폐기물 중간처리(소각전문) 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유출량이 많지 않아 침출수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 A사는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유출량이 많지 않아 침출수 양은 특정되지 않았다. A사는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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