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연휴 기간 음주 운항 선박 3척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연휴 기간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3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 선장 A씨는 16일 오전 술을 마신 뒤 출항했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나타나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6일에는 여수시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B씨가 입건됐고 화양면에서도 소형어선을 몰던 C씨가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됐다.

소형 어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되고, 모터보트 등 소형 레저기구는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나 소형선박을 운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 운항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