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뮤지컬도 '객석 띄어앉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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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민간 공연장 대상국공립 공연장에 주로 적용됐던 ‘객석 띄어 앉기’가 서울·경기 지역의 민간 공연장에도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에도 어렵게 공연을 이어가던 민간 공연장과 단체는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연 취소와 중단, 연기까지 잇따르며 공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체부, 공연 협회·단체에 공문
위반 시 300만원 벌금 등 조치
전석 매진된 인기 공연 '비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연장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문’을 민간 공연장과 단체에 발송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휴일 직후인 18일 문체부와 공연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8일 공연에 당장 띄어 앉기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 이후부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공립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공연에 ‘객석 띄어 앉기’를 적용해 왔지만 민간 공연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민간 뮤지컬과 연극 공연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객석의 절반 이상을 비워야 하는 띄어 앉기를 적용할 경우 공연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의무 사항으로 바뀌면서 민간 공연에도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민간 공연장과 단체는 이번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토로한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공연이 연기 또는 중단되면서 많은 스태프와 배우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가까스로 공연하게 됐는데 띄어 앉기까지 하면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좌석이 예매된 상황에서 띄어 앉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환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 취소와 중단, 연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엔 확진자가 나왔다.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단원 전원이 15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5일 광복절 음악회와 16일 강원도 계촌마을 축제 공연을 하지 못했고 20, 21, 27일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 지휘로 열릴 정기연주회도 취소됐다. 다음달 공연 판매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17일 개막한 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도 축제 규모를 줄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7일 개막 공연에 불참했으며 수도권 내 교향악단들도 공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11일 개막한 뮤지컬 ‘머더 발라드’는 공연을 중단한다. 18~23일 공연을 일시 중단하고 25일 재개할 예정이다. 30일까지 공연은 수수료 없이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은 없다”며 “하지만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연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차르트!’ ‘렌트’ ‘마리퀴리’는 공연을 이어간다. 대신 예매 취소를 원하는 관객에겐 수수료 없이 환급 조치해 준다.
김희경/오현우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