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반전세·월세 늘어도…통계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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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 시행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입법' 부작용·혼란 불가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전세 신규 계약 외에는 임대차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졸속 추진으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가격 조사와 산정 방식 등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정원은 반전세·월세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 의무가 없다.
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갱신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갱신 계약은 놔둔 채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만 계속 쌓이게 된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작성된다. 문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통계에서 이미 전셋값은 크게 뛰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4~5월 0.04~0.05%에서 이달 첫째 주 0.20%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도 신규 전세 계약 중심으로 통계치를 보면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감정원은 현황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전·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통계를 보정할 방안 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확정일자 자료 외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며 “통계 조사, 산정 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