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주먹구구식…오류 너무 많다"

전문가 "공시위 심의·조사 부실
위헌 결정 나면 세금 물어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공시가격에 오류가 많다는 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문을 품은 납세자가 주택 공시가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과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는 “(평가사가) 조사를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간중간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국토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외부 압력이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취득 시점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하되 이후엔 물가상승률과 2%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해 올리도록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중과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