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상장사 65곳, 회계처리 부적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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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거절…작년보다 51%↑올 들어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장기업이 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회계감사가 엄격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장법인 2301곳의 감사보고서(2019회계연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업의 97.2%인 2236곳은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7곳은 한정의견, 58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한정의견은 1곳 줄어든 반면 의견거절은 23곳 늘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49개로 가장 많았고 코넥스시장 9개, 유가증권시장 7개였다. 지적 사유(중복 집계)로는 감사범위 제한 62곳, 계속기업 불확실성 42곳, 회계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엔 회계처리 부적절 판정을 받은 기업이 12곳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신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가 엄격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83%로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등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