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 고용지원금 끊겨도 2개월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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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긴급 노사정 합의문'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관광업종 기업들이 지원금 수령기간이 끝나도 두 달간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지원금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업 등이 해당한다.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대면 서비스에 능숙한 숙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50~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지원일수는 180일이다. 정부는 관광업을 비롯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일수를 60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